靑 “검찰, 대상 특정 안 된 압수수색 영장 가져와” 유감
靑 “검찰, 대상 특정 안 된 압수수색 영장 가져와” 유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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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0일 청와대의 울산광역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민정(사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며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그러나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어떤 자료를 압수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가지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 취지로 압수 대상을 기재했다.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문건', '본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정보가 저장된 파일' 등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압수물품이 적혀있고 '누구의 컴퓨터', '피의자 중 누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 등으로 적혀 있지 않아 과거 방식대로 압수 물품을 임의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

고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 그쳐야 하고, 특히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강제처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며 “따라서 검찰이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다.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은 6시간 이상 대기하고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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