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26.6배 7709만㎡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면적 26.6배 7709만㎡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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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보호구역 4만9803㎡→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사진=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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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7709만㎡가 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5만㎡ 정도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사진=이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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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 등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할 수 있게 되므로,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에서 군 협의기간 30일(법정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협의건수 연간 약 1만 여건 중 이번 해제 지역에 해당하는 협의건수 약 600여 건(6%)의 협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는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4만9803㎡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은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로부터 10㎞ 이내 지역 ▲중요 군사시설 외곽 300m 이내에서 지정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군(軍)과의 협의로 증축이 가능하다.

제한보호구역은 ▲MDL으로부터 25㎞ 이내 지역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m 이내 ▲특수통신기지, 방공기지, 탄약고, 사격장 등의 1∼2㎞ 이내에서 지정된다. 군과 협의 하에 모든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가 안 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한다. 해당 지역(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ㆍ의정부ㆍ동두천, 강원도 양구ㆍ고성ㆍ인제)에선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군과 지자체가 협의한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방정부 요청 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선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ㆍ고성군 등에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ㆍ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해 추진했다”며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돼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사단, 군단 및 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관할지역 전반을 검토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했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며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해 이미 취락지 및 상업ㆍ공장지대가 형성돼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작년부터 개정을 추진했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019년 6월 25일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2019년 3월 5일 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가 면제된다.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선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과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허용한다. 공공사업 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신설도 가능하게 됐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첨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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