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 법률안 통과 촉구
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 법률안 통과 촉구
  •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 승인 2020.01.0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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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8일 임시회서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문 채택

▶ 의료취약지역 주민 건강권 확보와 지방소멸·저출산대책 등으로 필요 

▶ 균형발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및 재정 분권 추진도 건의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 목소리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8일 울산광역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해당 법률안은 2018년 9월 21일 김태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의장협의회는 송 의장이 대표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공공보건인력 확보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정주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들고,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양질의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협의회는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은 감염과 외상·분만 등 필수의료의 공백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지방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장협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내과취약지는 62곳, 소아청소년과는 89곳, 분만취약지는 98곳, 응급의료 취약지는 99곳에 이른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재정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이 인구가 적은 지방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인프라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사업규모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숙원사업은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배점을 높여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인프라를 지방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재정분권 추진에 국가균형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지방세 확충과 연계된 중앙기능을 이양할 때 자치단체에서 이양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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