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하나투어가 법원의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하나투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과한 처분"이라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고객 46만여명과 임직원 3만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하나투어와 하나투어 임직원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가 하나투어의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에 침입하면서 발생했다.
검찰 수사에서 당시 관리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직원 개인 노트북에 메모장 파일 형태로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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