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쏘카 대표가 타다’와 관련해 택시업계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자 업무방해와 무고 협의로 맞고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저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 쏘카 자회사) 대표가 택시기사 몇 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겐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이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합법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시기사들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법 서비스’라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쏘카·타다는 택시와 경쟁해서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다”며 “저희는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의 기준을 높이면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며 “이에 동참하겠다는 많은 택시기사·업체들과 타다 플랫폼을 함께 하는 것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 참여 이후에도 타다 등 다른 승차 공유 플랫폼에 대한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택시단체들은 “타다·풀러스는 불법 유사 택시영업”이라며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성공적 논의를 위해서도 불법 유사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도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 영업’이라는 택시 발전 방향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카풀 등 다른 승차 공유 플랫폼 관련 논의는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대타협 기구에선 택시 파이를 넓혀가는 것 외에 다른 사안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