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 350만원 이하 청년으로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월급 350만원 이하 청년으로 제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1.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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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한된 예산조건 때문" 설명
일러스트=연합뉴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새해부터는 월급 350만 원 이하의 청년으로 제한된다.

1일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을 올해부터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까지는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천600만 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3천만 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부터는 3년형의 경우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을 장려하려는 조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청년이 장기 근무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고민을 거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 봤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도 해지를 피하려고 이직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명과 기존 가입자 21만명 등 모두 34만2천명이다.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작년 말까지 25만36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2만2천501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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