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창준위원장,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 법안 발의
하태경 창준위원장,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 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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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태경(사진)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국방위원회, 부산 해운대구갑)이 군 제대 청년이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법률안들을 발의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하태경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 ‘병역법’에 따른 현역, 상근예비역인 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인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군 복무를 마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점을 부여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상반기 하태경 의원실에서 주최한 ‘군 복무 보상’ 토론회 중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청년들은 병역 의무로 개인당 1600만원의 경제적 소실을 입고 있고 학업·취업 등에서 여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9만의 청년가구(만 20세∼만40세 미만)가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을 전전하고 있다.

현재도 군 제대자들 중 직업군인 제대자들은 주택 구입 시 낮은 이율의 대출 혹은 아파트 임대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약 2년여의 단기 복무자인 청년들은 국가의 주택 지원정책 대상자가 아니다.

하태경 창준위원장은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이 새로운보수당이 청년에게 드리는 새해 선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새로운보수당은 앞으로도 군 제대청년 및 이 땅의 수많은 청춘들의 삶을, 응원하고 힘이 되는 시스템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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