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게스트하우스 몰카 방지법’ 발의
이찬열 의원, ‘게스트하우스 몰카 방지법’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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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경제뉴스DB
사진=통일경제뉴스DB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교육위원회, 경기 수원시갑, 사진)은 31일 게스트하우스 내의 불법촬영을 방지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스트하우스 불법촬영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와 불법촬영 범죄를 막는 것.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인 모텔이나 여관, 이ㆍ미용 업소, 목욕탕의 경우 불법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시ㆍ도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제재는 물론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만 불법 카메라와 관련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소와 비슷하지만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로 불법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숙박을 제공하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기준들이 농어촌 민박사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투숙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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