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자유한국당vs범여권, 공수처 설치 법안 놓고 정면 충돌 
검찰ㆍ자유한국당vs범여권, 공수처 설치 법안 놓고 정면 충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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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이하 공수처법안) 국회 표결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검찰ㆍ자유한국당과 범여권이 공수처법안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제24조2항. 공수처법안 제24조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가 권력의 필요에 따라 ‘과잉ㆍ뭉개기’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26일 발표한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며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며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넘겨받아 가서 자체 수사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공수처법안이 현 상태로 지금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은 ‘공수처 왕국’이 되고 말 것”이라며 “최악의 독소조항은 ‘첩보보고’ 조항이다. 그렇게 되면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마음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해서 ‘누구를 제거를 해야 한다’라고 할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지 그런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이는 사실상 기존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공수처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만드는 조항이다. 공수처를 통해 정권을 비호하고, 모든 정권 핵심부의 비리를 사전에 덮어버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실제로 설치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검사·경찰들이 공수처의 눈치를 봐 가면서 일을 해야만 한다. 자연히 우리나라의 모든 사법기관과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의 시녀기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검사 경력 5년 이상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기 입맛에 맞는 젊은 검사들을 대거 등용시켜서, 그러니까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거 등용시켜서 내 마음대로 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배어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등은 고위공직자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조항이라는 입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공수처의 설치 목적이 뭐냐? 여러 수사기관에서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의 부분은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리고 이중수사 금지의 원칙은 기본”이라며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곳저곳에서 이중삼중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법 적용의 원칙과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항목을 다시 보면 그 사건 규모나 내용에 대해 그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법안 제24조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고,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3항은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검찰이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엄연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해 아직도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관련된 각종 불법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 점에서 검찰이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거래를 하며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뜻이고 검찰은 이를 거부할 수도 없고 방해해서도 안 된다. 검찰은 더 이상 법안에 대해 억지 부리며 정치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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