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 보수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 법률안 추진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 보수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 법률안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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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영국 의원실 제공
사진=여영국 의원실 제공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교육위원회)은 26일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기준, 주휴수당 209시간 포함해 세전, 월 174만5150원이며, 이의 5배는 월 872만5750원, 연봉 1억471만원)에서 정하고, 법인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는 상근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립대학 82개교, 사립전문대학 106개교의 법인 상근임원 보수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상근 임원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임원이 최소 19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4년제 사립대 운영 사학법인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상근 임원은 단국대학교 장 모 이사장으로 연봉 2억6749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2019년 대통령 연봉인 2억7087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를 이어 국민대학교 김 모 이사장 1억9824만원, 호남대학교 박 모 이사장 1억9200만원, 국민대학교 기 모 상임이사 1억8623만원 순이었다. 참고로 사립대학을 관장하는 교육부총리의 연봉이 1억5308만원이다.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경우 동의과학대학교 이 모 상임이사 1억4400만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정 모 이사장 1억3440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최 모 상임이사 1억2422만원 순이었다.

교육부가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사립대학법인의 법인법정부담금(관련법상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중 사용자 부담금) 납부율은 50.3%(153교)이고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16.9%(125교)에 지나지 않다. 또 사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2018년 기준 법정의무부담금의 17.3%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담금은 교비회계로 부담하고 있다.

억대연봉을 받는 상임임원이 있는 학교법인 중 2018년 기준 을지학원(을지대학교)과 인제학원(인제대학교)만 법정의무부담금을 완납했고 나머지 법인은 모두 법정의무부담금 중 일부를 교비회계에 부담시키고 있었다.

특히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이 20% 미만이면서 법인 상근 임원에게 억대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호남대학교(18.3%), 동의대학교(1.6%), 동서대학교(15.5%), 광주대학교(15.3%), 상명대학교(3.5%), 용인대학교(3.1%), 동의과학대학교(2.8%), 청강문화산업대학교(9.4%), 대전과학기술대학교(0.1%), 명지전문대학교(0.9%)였다.

여영국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국고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부담하지 못하면서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의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정해서 과도한 보수지급을 제한하고 법정부담금조차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상근 임원의 경우 보수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판 살찐 고양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법정의무부담금을 완납한 법인은 사립 4년제 153개교 중 36개교이고, 사립전문대학은 125개교 중 8개교다. 여영국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유ㆍ초ㆍ중ㆍ고 학교 운영 사학법인과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의 상근 임원 보수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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