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
서울시의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12.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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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의회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이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신원철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전자투표를 통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지난달 28일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이 대표발의하고 10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박근혜정부때 중단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고 10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향후 30년간 남한은 각각 159조2000억원, 4조1200억원으로 전망됐다. 북한은 각각 51조3000억원과 17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절대적인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 등도 채택됐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원이 앞으로 직무 관련자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를 할 경우 시의회에 신고해야 한다. 대가를 받고 월 3회 이상 외부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도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시장, 교육감 등 시 집행부 공무원이 시의회 회의장에서 소란행위를 하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 금지나 퇴장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돼 이날까지 50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올해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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