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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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1조 신규 조성하고 세액공제 2022년까지 연장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왼쪽부터),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왼쪽부터),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된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10%)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향후 5년간 상생협력기금이 새로 1조원 조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ㆍ정ㆍ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이하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이광효 기자
사진=이광효 기자

이날 발표된 대·중소기업 상생 대책에 따르면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정 요건 하에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한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는 수급사업자(수탁업자)가 원가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위탁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 요건도 구체화해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자(가맹점 등) 조합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에 따라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쟁제한 효과가 낮은 조합의 행위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등으로 규율될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소송도 활성화해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하도급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 또는 영업정지 요청 대상 기업은 1년간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도급법과 상생법 등 위반 업체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최우수ㆍ우수등급에서 원천 배제한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결제 이용을 2차 협력사 이하로 확산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해 대기업이 1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제를 독려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의 상생결제 활용실적 만점기준을 상향한다.

상생결제 평가대상 공공기관 확대(58개 → 133개), 상생결제 실적 평가 강화(4→8점 수준) 등으로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도입을 유인한다.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 방지통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상생법 개정도 추진한다.

오는 2020~2024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이 신규로 1조원 조성된다.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1~2019년 10월 221개사가 1조82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6만6882개사를 지원했다.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10%) 일몰이 3년 연장된다. 애초 세액공제 일몰 시한은 2019년 말이었지만 2019년 12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몰 시한은 3년 연장됐다.

복지 인프라(예: 숙박시설)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 현물 지원 시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하기 위한 상생법 개정도 추진된다.

대기업과 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 5조4000억원 조성도 추진한다.

협력사 외에 중소기업·소상공인·미거래 기업까지 상생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을 적극 발굴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출입국 우대 등을 지원하고, 요건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의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한다.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복지몰(동반성장몰) 이용도 촉진한다.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 간 자율협약에 따라 조성된 10조원 (2018∼2019년 45개사 협약금액)을 활용해 임금·복리후생 등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 내에 (가칭)상생협력지원센터를 운영해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및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사업영역 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칭)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상생방안을 사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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