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깨지나? 바미ㆍ정의ㆍ평화 “30석에 50% 연동율 적용 반대”
'4+1' 협의체 깨지나? 바미ㆍ정의ㆍ평화 “30석에 50% 연동율 적용 반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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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부터)와 김관영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공직선거법 가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본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부터)와 김관영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공직선거법 가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본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스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4+1' 협의체가 깨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을 합해 300명으로 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의석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 다음 권역별로 최종 의석을 배분 등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도 동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추진했고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급격한 감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지역구 250명, 비례대표 50명‘으로 하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연동형 캡'(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일제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4+1' 협의체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정의당이 빠진 '4+1' 협의체 실무단은 13일 회동에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0명, 비례대표 50명‘으로 함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50% 연동율 적용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하고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 합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가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을 하자고 했는데 지난 번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주체인 4+1이 다시 협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캡'을 씌우게 되면 사실상 (연동률) 30%가 된다. 우리가 함께 만든 법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을 다 뒤집어서 논의하는 것 자체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정의당이 빠진 채 진행된 4+1 협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50:50,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50% 연동율 적용,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합의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물었다”며 “정의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을 통해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애초에 민주당이 제안한 225:75, 50% 준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해 정의당을 비롯한 정당들이 합의한 것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후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민주당 등의 입장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50:50까지 정의당은 수용했다”며 “그런데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율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20대 국회가 논의해 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그 첫걸음부터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며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원칙이 곧 국민의 명령이며 ‘4+1 협의체’의 공조정신이다. 국민의 여망과 패스트트랙 공조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전향적인 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선거제 개혁을 하자는 것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들어오게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100% 연동제였다”며 “그런데 이것이 50% 준연동제로 찌그러졌다. 그런데 이것을 또 50%가 아닌 '3분의 1 연동제'로 하자는 건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우리도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실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수정안을 4+1 참여 정당들이 합의해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캡이 적용되는) 30석을 빼면 20석이 남는데, 이 중 (현 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의석은 8석 밖에 안 된다”며 “여기서 더 줄인다고 한다면 병립형 비례제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윤 사무총장은 “너무 최대치를 줬다고 오히려 당에서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도 찬성할 만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자유한국당도 찬성할 만한 것으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는 표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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