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환자 안전 위한 재윤이법 즉각 통과시켜야”
“국회는 환자 안전 위한 재윤이법 즉각 통과시켜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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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고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ㆍ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등이 12일 국회에서 '재윤이법'이라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고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ㆍ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등이 12일 국회에서 '재윤이법'이라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최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재윤이법’이라 불리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살부터 3년 동안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는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 2017년 11월 30일에 환자안전 사고로 사망했다. 재윤이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에 해당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재발 의심을 이유로 골수검사를 받았다.

재윤이는 호흡 억제와 심정지 발생 부작용이 있는 수면진정제가 과다 투약된 상태에서, 산소·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받았다. 골수검사가 끝났을 때 재윤이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고 의료진의 응급처치마저 늦어,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환자안전 사고임을 주장하며 ‘(고)김재윤 어린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 사건’의 원인 규명과 병원장·의료진의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은 6개월이 지나도 본 사망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해당 대학병원에 재윤이 사망 관련 환전안전 사고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됐는지 질의했다.

해당 대학병원은 “환자안전 사고 보고는 의무가 아닌 자율이므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보고할 계획이 없으니 보고를 하고 싶으면 유족이 직접 보고하라”고 했다. 이에, 재윤이 어머니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직접 보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윤이 어머니가 보고한 내용을 분석해 2018년 12월 12일에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사 미흡 관련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18년 2월 27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

이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환자안전 사고 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환자안전 관련 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과 고 김재윤 군 어머니,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ㆍ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등은 1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총 9250건의 환자안전 사고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됐다. 이 중에서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 등 위해 정도가 높은 환자안전 사고는 총 679건(7.3%)에 불과했다”며 “이는 보고되는 환자안전 사고의 대부분이 경미한 사건이라는 의미다. 장기적·영구적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돼야 이를 분석해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로 하는 ‘재윤이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과 유족, 안기종 대표 등은 “국회는 곧바로 12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으나 아직도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재윤이 수면진정제 골수검사 사망 사건’처럼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에 지체 없이 의무 보고하도록 해 유사한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법률 제·개정안의 심의를 미루는 일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 및 의료사고 피해자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안전을 위한 ‘재윤이법’도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하준이법처럼 본회의를 열어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윤이법’은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다. 11월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상정된 199개 법안 중 179번째로 심의될 예정이었고,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므로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견됐다”며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재윤이법’을 포함해 11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Fillibuster, 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결국 본회의가 취소됐다.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갈등으로 교통안전 관련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16개 법안만 심의·통과됐고, 나머지 법안은 심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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