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끊은 CJ헬로 벌금 22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끊은 CJ헬로 벌금 22억원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12.07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리
 
사진=연합뉴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유선방송업체 CJ헬로(구 CJ헬로비전)의 영업직원들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CJ헬로 법인도 과도한 매출액 목표를 설정해 직원들을 압박한 사실이 인정돼 22억원의 조촐한(?)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CJ헬로 영업사원 A씨 등 7명에게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J헬로 법인에는 벌금 21억9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CJ헬로 영업사원들은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을 거치면서 팀별·개인별 매출 목표액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 직원으로서 회사 상부에서 내려오는 매출 지시와 인사고과, 인센티브 등의 압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피고인 개개인이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CJ헬로 법인에 대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대기업으로서 업무 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했어야 했는데도 회사 이익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J헬로는 각 영업본부에 과도한 매출 목표 달성액을 설정하고, 영업 담당 직원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했다"며 "직원들을 압박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