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 항소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홍성표 기자 ghd0700@naver.com
  • 승인 2019.12.03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 모(49)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4억 5천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었다는 윤씨의 주장과 달리 김씨가 메시지에 '숙제', '미션'을 언급하는 등 호의로 송금하는 상황으로 보기 힘든 정황들을 지적했다.

김씨는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받는 사이 '추미애 의원에게 윤 시장을 신경 쓰라고 당부했다', '이용섭은 주저앉힌 것 같다. 큰 산은 넘은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씨도 호응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선거 도움을 기대하고 공기업 정규직 제공 의사를 표시했던 혐의는 나중에 완곡하게 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점, 업무 관련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윤씨와 김씨는 최초 통화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거액을 요구하며 용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여러 명이 나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큰 산'을 윤씨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주장하나 김씨는 '당내 경선'으로 받아들였고 다른 메시지들을 볼 때도 당내 경선에 도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 자녀라는 말에 속아 사칭범 자녀 2명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윤 전 시장이 1심에서 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