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체력단련장만 해당
올해는 연말을 맞아 각종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때 저작권료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3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평소 저작권료를 내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은 캐럴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일반음식점, 의류·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은 저작권법상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비롯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저작권 4단체와 함께 연말을 맞아 이처럼 영업장에서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다는 사실과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체부는 또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음악을 사용하는 매장을 위해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누리집(www.kdce.or.kr)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의 매장이 저작권료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음악 저작권 4단체와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저작권단체연합회 상담센터(☎ 1811-8230)로 하면 된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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