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전문약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들을 의결했다.
복지위가 이날 의결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20% 이하에서 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의 기초연금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함께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급여지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차상위계층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기초연금법과 마찬가지로 2021년엔 모든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토록 했다.
전문약사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문약사란 한국병원약사회가 2010년부터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약사로 감염질환, 내분비질환, 심혈관계질환, 종양질환 등의 분야로 나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이런 민간자격을 국가자격화하는 것이다. 약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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