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 난항..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률로 규정 최대 쟁점
‘타다 금지법’ 통과 난항..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률로 규정 최대 쟁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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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논의되지 못했다./사진=이광효 기자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논의되지 못했다./사진=이광효 기자

‘타다’(소비자가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국회 통과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박홍근 의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

여야 의원들은 이 법률안의 통과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이 법률안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더 논의하기 위해 이 법률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통해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신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등이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는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도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대통통령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임차하는 사람인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타다’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당초 시행령을 만들 때에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관광 등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타다'가 이 규정을 이용해 영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에 대해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 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법안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 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로 국민의 편익은 증가하고, 혁신도 앞장서면서, 혁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를 국회와 국토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중랑구을)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가 발의한 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을 위한 신산업 지원 법안”이라며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을 통해 택시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타다를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편입해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검찰 기소 등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는 타다가 상생을 거쳐 자연스럽게 플랫폼운송사업으로 편입하도록 앞문과 그 운동장을 열어주고, 제2의 제3의 타다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대여 승합차의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 규정을 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해 유사택시영업의 여지를 확실하게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택시산업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로 조속히 혁신되고 재편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하지만 타다만 공유경제니 승차공유서비스니 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개념을 무리하게 끌어와 자사의 이익을 치외법권적 영역에서 극대화하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은 그만두고, 택시산업의 조속한 혁신과 재편을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택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혁신적 서비스로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익을 증대시키면 될 일이다. 그것이 타다가 말하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을 위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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