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이재웅 비판에 박홍근 '정면 반박'
'타다 금지법' 이재웅 비판에 박홍근 '정면 반박'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11.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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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27일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타다 운영사 VCNC의 모기업) 대표가 이를 비판하자 '타다 금지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날 박 의원을 향해 "졸속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비판하자 박 의원은 타다를 향해 "비합법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틀에 있는 사람들(택시업계)을 신산업의 이름으로 오히려 침략하는 격"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충돌은 이 대표가 박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내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에선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돈을 받고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운수사업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전자를 제공하는 렌터카 형태로 서비스를 해왔다.

그러나 박 의원의 법안은 타다를 관광 목적일 때만, 렌트 장소도 공항·항만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사실상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이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라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박 의원은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 "졸속으로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일방적 법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뜬금없다. 국회를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또 이 대표의 공청회 제안에 대해서도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에도 기자들에게 "비합법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타다)이 합법적인 틀에 있는 사람들(택시업계)을 신산업의 이름으로 오히려 침략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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