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오는 2020년 4월 15일 시행될 제21대 총선 후보자 공천에서 후보자들의 자녀ㆍ입시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통해 21대 총선에서 ‘믿고 찍는 정의당 후보 자격 5대 기준’을 확정했다”며 “교육격차의 불공정을 없앤다는 우리 당의 원칙에 입각해 ‘후보자 자녀 입시 특혜 여부’를 검증하겠다. 정의당은 이미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특별법’을 제출한 바 있다. 인종차별보다 못하다는 학력차별이 가져오는 격차의 대물림을 앞장서서 끊어 낼 당당한 후보만이 정의당의 후보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절차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원칙에 따라, ‘후보자 자녀 취업 과정’을 검증하겠다”며 “이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공직자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땀 흘려 노력한 청년들의 박탈감을 헤아리는 후보를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기자에게 “후보자들로부터 자녀의 입시ㆍ채용 관련 서류를 받고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공천 후에도 문제가 드러나면 사퇴하도록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원칙에 맞게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를 검증하겠다. 물론 ‘2주택 이상은 다 안 되는 것이냐’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시적 2주택자라든지 여러 기준은 세칙으로 만들 것”이라며 “인격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차별을 확대하는 ‘혐오발언’, 그리고 국회의원의 품격에 걸맞지 않는 막말을 일삼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는 자격을 주지 않겠다. 성평등을 위배한 발언과 행위가 있는 후보의 경우에는 단호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윤창호 군과 그의 친구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일 전 음주운전 위반이 3회 이상이라면 그 시기와 무관하게 후보자로서 자격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1회라도 위반을 했다면 그 또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