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비판역사다큐 '백년전쟁' 공정성 균형성에 부합"
"이승만·박정희 비판역사다큐 '백년전쟁' 공정성 균형성에 부합"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11.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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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부당" 판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해서 백년전쟁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진보·보수세력 간의 '역사 전쟁'을 촉발했다.

방통위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소송에서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전원합의체가 이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또 다른 방송 매체 및 프로그램 등 유사 사례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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