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방위비분담금, 미국이 무리한 요구하면 국회 비준 동의 불가”
이인영 “방위비분담금, 미국이 무리한 요구하면 국회 비준 동의 불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1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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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변인인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하면 국회는 비준 동의를 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며 “자칫 동맹 간의 갈등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 둔다. 무엇보다 경상비적인 성격의 방위비 분담 외에 기존의 분담과 관련한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특히 한국 외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 작전과 주둔 비용에 관련한 무리한 경비 부담의 요구는 국회에서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주로 예정된 3당 원내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과 주요 의회 지도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역설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한국 측이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8년 동안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방위비 분담의 기본 틀이 있고, 이는 매우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가동돼 왔다”며 “서로의 이해와 양보 속에, 무엇보다 양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검증된 효과와 방위비 분담의 합리성을 이미 이룩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비추어 최근 미국 측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불 규모로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에 대해 저는 매우 비현실적이며,전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동맹의 가치는 거래적 계산에 비해 우월하다’는 우리의 신념은 일관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의 변화도 없이 일방적이고, 공격적으로 대대적인 증액 요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호혜적이지도 않으며, 주권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상호 주권 국가의 위치에서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며,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 결론의 도출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함께해 온 저력은 지혜롭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해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5배 증액은 합리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한미동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몇 배나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작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다년 계약으로 갔어야 했다. 그런데 금액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1년 단위로 합의해버림으로써 올해 다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 금액이 증액됐을 경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뭔지 함께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우리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박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파주시을) 등 74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뤄져야 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이라는 원칙에 벗어난 그 어떤 내용도 협정의 대상이 아님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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