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사회초년생 잡아라 '수능 마케팅' 러시
기업들 사회초년생 잡아라 '수능 마케팅' 러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11.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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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그룹 더필드 이희선 훈련본부장, "법률행위 동의서 등 개인정보 제공시 꼼꼼이 따져봐야"

 

사진=삼척시 제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후 기업들이 학생 고객 잡기의 일환으로 이른바 '수능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수험생 548,734명이 응시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타깃 시장이라고 보고 수험생 대상으로 수능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레스토랑, 학원, 미용실, 병원(성형, 미용), 여행사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능 수험표를 지참하면 많게는 절반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용을 깎아주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성형수술 같은 비급여 진료는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걸 악용하고 있다.

수험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가 다양하고 혜택이 있는 이벤트를 선택하면 높은 할인 혜택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수험생'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병대캠프 극기훈련기업 교육그룹더필드의 이희선 본부장은 "청소년기는 '견물생심' 공짜와 '친구 따라 강남간다?'식으로 심리적인 동요가 발동한다"며 "학생의 개인정보가 기업에 모두 DB(저장)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으로 다단계 회사나, 계약서 작성 등을 작성할때는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며 '수험표 마케팅'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기업들도 미래의 고객 선점, 기업 이미지 상승을 기대하지만 얄팍한 상술로 학생들을 대하면 '못하면 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학생들 대상으로 반짝효과의 매출을 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 고유의 브랜드 가치(아이덴티티)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특히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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