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경남도지사 직을 잃고 앞으로 상당기간 선거출마도 어렵게 돼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선고 형량은 물론 1심에서의 구형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서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선고 형량은 물론 1심에서의 구형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 사이에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김 지사는 김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총 8840만 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말부터 내년 1월 중순 사이에 정해질 전망이다.
한편 김 지사는 김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총 8840만 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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