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학입학 수능 위주 정시 50% 이상 확대 법률안 당론 발의
자유한국당, 대학입학 수능 위주 정시 50% 이상 확대 법률안 당론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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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왼쪽)와 김현아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시확대 50% 이상)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왼쪽)와 김현아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시확대 50% 이상)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3일 당론으로 대학입학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위주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나경원 원내대표이고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대입에서 일반전형(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과 특별전형(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신설 ▲대학의 장은 선발 인원 중 일반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주요 전형요소로 선발하는 인원의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해야 함 등이다.

▲교육부 장관은 수능의 원점수,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등의 정보를 대학에 제공해야 함 ▲대학의 장은 특별전형에서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해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노력해야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서 드러나는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제도를 악용해 경력을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입시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특별전형에서 소득ㆍ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해 선발하는 전형의 선발 비율 또는 인원수를 늘리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개선할 요소가 있지만 하루의 시험만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수능 역시 공정하지도 교육적이지도 않다”며 “정시 입학생의 부모 소득이 더 높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진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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