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추방 20대 북한 주민들, 선장과 동료선원 15명 살해”
김연철 “추방 20대 북한 주민들, 선장과 동료선원 15명 살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0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통일부가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살해한 20대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했음을 밝힌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들이 가혹행위를 한 선장과 동료선원 15명을 살해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해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지만 공범 1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Northern Llimit Line,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11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11월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철 장관은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고,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방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이들이 순순히 진술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들이 타고 온 배에 여러가지 흔적이 있었다”며 “여러 기관이 합동신문을 통해 하나하나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