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KT와의 알뜰폰 계약, LGU+ 합병에 '걸림돌' 되나
CJ헬로 KT와의 알뜰폰 계약, LGU+ 합병에 '걸림돌' 되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1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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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가 KT와 체결한 알뜰폰 계약이 LG유플러스와의 합병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KT가 CJ헬로와 체결한 알뜰폰 계약에 담긴 사전동의 준수여부를 문제로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제53차 전체회의에서 CJ헬로와 KT간 체결한 '전기 통신 서비스 도매 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 요구에 대한 재정 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회의 때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CJ헬로가 KT에 개정을 요구한 조항은 2011년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체결한 도매계약 관련 협정서의 '피인수 등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CJ헬로는 올해 초 LG유플러스와의 합병 결정을 KT에 알리지 않으면서 계약 위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CJ헬로는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에 서면동의 없이 서면통지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요청했다.

CJ헬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이 조항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주된 내용이 인수나 합병 등을 추진할 때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다는 문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나 개인정보 보호에 이미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라며 "협정서 내용은 도매 제공 관련인데 경영권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T의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인수합병(M&A)이 진행되면 KT에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고, 근본적으로도 M&A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측 법무대리인은 "사전동의 조항은 여러 라이센스 계약에 흔히 사용되는 조항이며 여태껏 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안다"라고 반박했다.  

또 "경영권 침해라고 하는데 경영권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미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은 당연히 배려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전 동의를 요청한 거지 동의 없이 M&A하지 말라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M&A시 KT의 망 도매가나 KT 가입자의 개인정보 등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어 충분한 사전 협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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