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고양시갑)이 4일 청와대와 국회의원도 포함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 ▲공직자에 대해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 금지 등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속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선박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률안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의 대상에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포함시켰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청와대와 국회의원이 빠진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큰 효과도 없다”며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이 청렴 사회의 길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기득권, 특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회가 앞장서서 스스로 개혁에 나설 때 국민의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