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오늘 발표하자 폭발적인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조사, 평가돼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 개별 공시지가도 정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시ㆍ도 단위에서는 서울(13.87%)이었고, 시ㆍ군ㆍ구에서는 서울 강남구(23.13%)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땅은 올해는 ㎡당 1억8300만 원으로 책정돼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다.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는 내일(13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땅 소유자가 아니어도 공시지가는 조회가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만 해당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확인할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심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오는 25일에 개별 단독주택을 공개하며, 4월에는 공동주택에 대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3월) 14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의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