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등, '타다' 기소에 “정부는 약탈경제 대응책 마련하라” 
김경진 의원 등, '타다' 기소에 “정부는 약탈경제 대응책 마련하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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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과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29일 국회에서 '타다' 기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김경진(오른쪽) 의원과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29일 국회에서 '타다' 기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택시업계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은 불법이라는 검찰 판단이 나온 가운데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북구갑)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은 정부에 공유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과 국철희 이사장은 29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카카오카풀로 시작돼 타다로 이어진 불법 유상택시업체들의 위법성이 이번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하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국 이사장은 “타다 이외에도 차량, 숙박, 배달 등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수많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플랫폼 중개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플랫폼을 장악한 거대 기업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며 자기 배를 불릴 동안 영세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고만 있다. 도대체 무엇이 혁신이란 말인가. 명백한 약탈경제이자,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편법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을 파괴한 타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타다 운전자는 매일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이자, 파견근로자로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며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타다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과 국철희 이사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법질서를 조롱한 타다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려라. 이마저도 주저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택시기사 분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크게 내줘야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소외된 분들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이재웅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다’는 지난 2018년 출시된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런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1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올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타다 운행이 합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2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임차하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에 대해 렌터카가 아니고 유사택시라고 판단한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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