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조기 영광에서 말리면 영광굴비되나
중국산 참조기 영광에서 말리면 영광굴비되나
  • 홍성표 기자 ghd0700@naver.com
  • 승인 2019.10.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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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광군청

검찰이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수백억원을 챙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 심리로 전날 열린 유통업자 박모(61)씨 등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국 이 사건의 피해자는 개별 소비자"라며 "이 사건 범죄에 의한 대부분 수입은 박씨에게 소속됐다. 중국산 참조기는 시기별로 매입금액 변동이 큰 데 차입금을 차입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다른 박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문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등을 구형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산 참조기 5000t을 영광굴비라고 속여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약 250억원어치의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시중가보다 약 3배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익은 약 650억원으로 '가짜 영광굴비' 사건 가운데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박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일당 대부분은 지난해 6월 변론을 마쳤으며, 박씨 등 4명에 대한 변론은 이어져 이날 결심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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