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 발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 명확히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 발의, 기사 알선 허용범위 명확히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2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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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타다 아웃!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에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중랑구을)은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신설 ▲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이다.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해선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물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여금 납부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납부방식, 납부주기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했다.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해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운임·요금은 신고제로 했다. 또한, 운송가맹점 근거와 운송가맹점의 의무를 정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플랫폼중개사업’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개요금은 신고하도록 했다.

'타다', '차차'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그동안 법적 논란이 있었던 예외 규정에 따른 허용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해 플랫폼사업을 위한 앞문은 열어주면서도 논란과 갈등이 야기된 뒷문은 동시에 닫아야 한다”며 "‘타다’의 질 좋은 서비스는 택시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면서 제기된 법적 논란은 명확히 매듭짓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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