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의원(교육위원회, 경남 창원시성산구, 사진)이 23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8~20대 국회의원, 2008년 2월 25일 이후 현재까지의 고위공직자의 자녀 중 4년제 대학에 2009학년도에서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녀의 대학입학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대학입학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 대학입학전형과정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당 추천 6명, 감사원장 추천 3명, 교육부 장관 추천 2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으로 구성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활동 완료하고 1차례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조사 결과 범죄혐의 발견 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가능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 발견 시 감사원 감사 요구 ▲위원회는 활동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 작성, 제출해 발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여영국 의원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학과정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큰 가운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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