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신보라 의원, 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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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신보라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22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수시 입학과정 등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 가능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가능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신보라 의원은 “이번 고위직 자녀 대입전형 전수조사 이외에도 대학에서 입학 관련 서류들이 통째로 사라진 문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특별법 형태가 아닌 고위직 자녀 대입 전수조사를 제도화시키는 방안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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