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 특별법안’ 발의
박찬대 의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 특별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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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찬대 의원실 제공
사진=박찬대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교육위원회, 인천 연수구갑, 사진)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찬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대학입시는 우리나라 학부모 및 학생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고위직 자녀의 대학입시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 내지는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공정한 교육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시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더 나아가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의 자녀 가운데 2008학년도부터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한함▲국회의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 ▲위원회는 13명의 위원(상임위원 4인 포함)으로 구성하고,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직,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 ▲위원회는 진상 조사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해 그 직무 수행 ▲위원회는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음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음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조사단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되면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 무너져가는 교육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동의를 바란다”며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을 고위공직자로 확대하게 된다면, 상당 기간이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 협상이 잘 돼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 법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하는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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