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윤리위)가 지난 18일 퇴진파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당직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했다. 이 위원은 이를 두고 ”손학규 대표가 지명한 윤리위원장이 바른정당 출신을 징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준석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당 윤리위의 징계 의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손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에게 꾸준히 징계하고 있는데 사당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날선 비판을 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를 보면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으로 나뉜다. 당직 직위해제 조치는 제명과 당원권 정지 다음의 중징계다.
당에선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한 번 더 내홍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도 윤리위는 지난달 18일 퇴진파 하태경 전 최고위원을 '노인 폄하' 발언을 이유로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당내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격돌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안철수계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비당권파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꾸리고자 독자 행동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하태경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손 대표 한 사람의 권력에 당이 풍비박산 나고 있다"며 "그동안 바른미래를 지탱해 온 후배 정치인을 다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가세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의결은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최고위 추가 의결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다. 이 최고위원의 징계는 오는 월요일(21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치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