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6곳 국가산단서 27건 불법매매, 시세차익 171억9700만원
최근 3년간 전국 6곳 국가산단서 27건 불법매매, 시세차익 171억9700만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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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재 의원실 제공
사진=김정재 의원실 제공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공업단지의 하나다.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다. 이 중 국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국가산업단지는 33개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북 포항시북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6월) 전국 6곳의 국가산단에서 27건의 불법매매가 이뤄졌다.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171억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별로 살펴보면 구미산업단지에선 15건의 불법매매가 있었고 그로 인한 시세차익은 22억1100만원에 달했다. 시화 MTV 산업단지의 경우 4건의 불법매매로 155억2600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문제는 이런 높은 시세차익에도 벌금 및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다, 불법매매가 적발된 뒤 고발 이후 조치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시화MTV산업단지에서 55억6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업체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업체는 작년 시화MTV산업단지에서 35억21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벌금 2000만원, 징역1년에 그쳤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취지를 해치는 불법 매매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강화 등의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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