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선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처벌받았던 윤모(52)씨가 당시 신체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으로 몰려 처벌받았음을 시사하는 정황 증거가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장에게 “윤 씨 판결문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판결문에는) ‘피고인 범행 동기가 자기가 소아마비를 앓아서 절름발이라는 이유로 놀림 당해서 그랬다’로 돼 있다. 윤 씨가 다리가 불편해 당시 방송 화면을 보면 심하게 다리를 저는 장면이 나온다. 반면 당시 피해자의 집은 족히 1m가 넘는 콘크리트 담장이 있다”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경찰은 재수사 시 피의자 심문 과정과 현장검증도 적법하고 타당하게 진행됐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2만1280명이 조사가 이뤄졌고 부실 수사를 견디다 못해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강압 수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강압수사 여부와 (이춘재 씨가) 진범인지 여부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이라며 “(화성 8차사건) 당시 경찰들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었기 때문에 윤 씨를 고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우리가 제보를 받았는데 윤 씨 변호인단이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협조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윤 씨가 재심을 청구하는 데 있어 절차적이나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 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