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조8천억 석탄공사, 정규직 하청노동자로 메꾸다 314억 배상? 
부채 1조8천억 석탄공사, 정규직 하청노동자로 메꾸다 314억 배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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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갑석 의원실 제공
사진=송갑석 의원실 제공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정규직 줄인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메꾸다 314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주 서구갑)이 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와 하청업체 노동자 간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0건에서 석탄공사가 전부 패소하면 약 31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석탄공사는 지난 1989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만9852명의 정규직원에게 8122억원의 감산지원금을 지급하며 퇴직을 유도했다. 1인당 평균 4000만원 꼴이다. 그러나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1/3의 임금만 지급하며 탄광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2년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공사와 협력업체의 도급관계는 형식적일 뿐 실제 사용자는 석탄공사"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2심 법원은 석탄공사 근로자 지위사실을 인정했다.

현재까지 총 9건의 추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고 만약 석탄공사가 패소하면 소송에 참여한 총 835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소송 청구액 314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석탄공사의 재무상태. 2019년 기준으로 부채가 1조8000억원에 이르고, 매년 6~9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 매년 정부로부터 받는 약 300억원의 출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석탄공사가 이 같은 상황에 내몰린 채 국민혈세를 축내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가장 큰 책임은 석탄합리화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산업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늦었지만 폐광과 동시에 폐광 지역 산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과 정부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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