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판결...사법리스크 마무리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판결...사법리스크 마무리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10.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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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연합뉴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확정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받았던 형량이 확정돼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은 상황을 면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지 3년 4개월 만에 신 회장과 롯데를 옥죄어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롯데지주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 내부에서는 이번 대법 판결로 장기간 지속된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신 회장을 구심점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롯데는 항소심 재판부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던 신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 중 일부를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그렇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어려워져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롯데는 지난해 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영어(囹圄)의 몸이 됐던 8개월 동안 대규모 투자와 해외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중요한 인수·합병(M&A) 건이 무산되는 등 그룹 경영이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다.

또 그룹의 총수이자 '원톱'인 신 회장이 부재할 경우 겨우 잠잠해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발하거나 일본 롯데와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창업주 아들이라는 상징성과 개인적 인맥으로 한일 롯데를 하나로 묶는 구심적 역할을 해온 만큼 그의 부재시 롯데가 겪을 혼란은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대법 판결로 롯데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3년 넘게 롯데에 암운을 드리워온 사안이 해소된 만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뒤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롯데는 신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한 뒤부터 신격호 명예회장 시절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했지만 지주회사 체제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는 호텔롯데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일본롯데홀딩스가 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호텔롯데의 국내 증시 상장은 독립적인 지주사 체제의 완성은 물론 '롯데=일본회사'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작업으로도 평가받는다.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99% 이상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등 일본인 지분율이 50%를 넘는다.

롯데는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호텔롯데 상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최근 호텔롯데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라 할 수 있는 면세점 사업부문의 업황이 부진해 상장을 하기에 유리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롯데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확고하지만 투자자와 주주들의 입장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여건에서 상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적합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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