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기침체가 장기ㆍ고착화하면서 벌금 납부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법원이 선고한 한 해 평균 벌금액은 5조1638억원이었지만 이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25.4%인 1조3123억원에 불과했다.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 벌금이 2조9439억원(57%)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이 범죄자 행방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는 금액은 7006억원(13.6%),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벌금은 0.9%로 4546억원이었다.
올해는 이러한 상황이 더 심해져 올해 7월까지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 벌금은 65.2%로 높아졌다. 미제로 남은 벌금은 13.7%, 실제 현금집행은 14.1%에 불과했다.
최근 4년간 노역장 유치로 면제된 벌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대부분(7만1055건, 51.1%)이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어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 것으로 분석된다. 1억원이 넘는 벌금은 335건이었다. 이 중 6건은 1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했다.
금태섭 의원은 “벌금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고액 미납자에 대한 벌금 집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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