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상장회사 법제구축 정책 세미나’ 개최
김병욱 의원, ‘상장회사 법제구축 정책 세미나’ 개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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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사진)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장회사 법제구축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상장회사 관련 실효성 있는 법제 정비를 위해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산 기장군),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는 상장회사 관련 4가지 세부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1주제는 ‘상장회사법 제정에 관한 구상’을 경희대학교 권재열 교수가, 2주제는 ‘국내 경제법령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정합성 분석 및 정비 방안에 관한 소고’를 인천대학교 문상일 교수가, 3주제는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5월 개최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서울대학교 송옥렬 교수가, 4주제는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를 한국공인회계사회 황보현 교수가 각각 발제를 하며 토론자와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국내 상장회사는 2308개로(코스피 789개사, 코스닥 1369개사, 코넥스 150개사)로 전체 주식회사의 0.3% 정도에 불과하지만, GDP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정비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상장회사와 관련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본격적 시행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행사,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방안 발표 등 올해는 상장회사가 큰 변화를 직면한 해인 만큼, 상장회사 관련 법제를 큰 틀에서 논의할 적기”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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