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5년간 매출상한 위반 초과매출 5534억..중독치유부담금 51억
강원랜드, 5년간 매출상한 위반 초과매출 5534억..중독치유부담금 51억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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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갑석 의원실 제공
사진=송갑석 의원실 제공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매출의 상한을 정해놓은 매출총량제를 강원랜드가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주 서구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매출 상한액을 넘어 초과로 올린 순매출액이 553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다. 이를 준수하면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초과매출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해 강원랜드는 감사원으로부터 ‘매출총량제 도입 취지 및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카지노 이용액이 많아질수록 이용객들의 도박중독률이 높아지는데 강원랜드가 예방과 치유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총 51억원에 불과하다.

송갑석 의원은 “사행산업으로 거둔 수조원의 매출 대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강원랜드가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를 도박중독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중독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 전문인력 및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효성 있는 중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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