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70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투자에 대한 손실이 합병 발표(2015년 5월 26일) 이후 2019년 3월까지 직접투자에서 약 -3687억원, 위탁투자에서 약 -3128억원으로 총 -6815억원이나 됐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는 -7492억원의 평가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약 130만명(6815억원÷월52만2975원<2019년 6월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수급액>)에게 드릴 수 있는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삼성물산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선고를 하루 빨리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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