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Aramco) 석유시설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한 이후, 드론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6년 이후 국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주변에서 드론 출현 건수가 1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건은 드론 조종사 신원 미확보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7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내 원전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ㆍ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이다. 이 중 13건은 올해 발생했다.
7건은 ‘원점미확보’로 드론 조종사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드론에 대한 사후대응이 사실상 어려워 처벌ㆍ제재가 불가능한 셈이다.
현행 항공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전 반경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반경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송희경 의원은 7일 ‘원안위’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인 드론 재머(Jammer)를 직접 작동ㆍ시연하며, 원전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드론 재밍기술을 활용한 국내 장비가 이미 경찰청에서 운용 중이지만, 전파법에 막혀 VIP 경호에만 겨우 사용되는 실정”이라며 “안티드론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전파법 규제 개선이 시급하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드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드론방호와 관련된 체계적인 R&D지원이 필요하며, 원안위 차원의 드론 방호 컨트롤타워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밍(Jamming)은 WIFIㆍ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이다.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 무력화 할 수 있다. 재밍을 통해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로 복귀시켜 조종자의 위치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드론 재머는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82조에 따르면 무선통신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