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코레일 열차 내 촬영수수료, MBC ‘나혼자 산다’만 납부
[2019 국감] 코레일 열차 내 촬영수수료, MBC ‘나혼자 산다’만 납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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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징수실적 0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코레일 열차 내 촬영수수료를 MBC ‘나혼자 산다’만  납부했고 SR 징수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양천구갑)이 코레일과 SR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R은 운행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총 42건의 촬영을 역사와 열차에서 진행했고 공익 촬영을 제외한 수수료 납부대상이 24건이었지만 촬영 수수료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

코레일의 경우 2018년부터 지금까지 열차 내부에서 진행된 촬영만 177건이지만 이중 2건에 대해서만 촬영수수료를 징수했다. 촬영수수료를 납부한 2건은 모두 MBC ‘나혼자 산다’ 다. ‘MBC ‘나혼자 산다’는 코레일 홍보나 PPL 등에 대한 의무 없이 자유로운 촬영을 위해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또한 코레일과 SR 모두 내부 규정에 따라 촬영 인원의 1.5배의 좌석을 구매한 후 촬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SR촬영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촬영한 건이 12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레일의 경우 여유좌석 미확보에 대해 다른 시간대나 다른 열차로 옮겨 촬영하도록 유도해 1.5배의 좌석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열차 내 촬영 시 1.5배 좌석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같은 열차에 탑승한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열차 운영자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제작진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촬영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양사 모두 ‘촬영 승인’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갖고 있어 촬영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회사 홍보 등의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촬영수수료를 대부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면제 사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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