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자페개혁안, 3개 검찰청 제외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찰자페개혁안, 3개 검찰청 제외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 복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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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 등을 제외하고 특수부가 폐지된다. 파견검사들은 전원 복귀해 민생범죄를 담당한다.

대검찰청(이하 대검)은 1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검찰총장은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다음의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 폐지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 담당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이 실시된다.

대검은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ㆍ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법무부에 건의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ㆍ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ㆍ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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