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 넘어, 서울 강남 3구에서만 4116억원
2017년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 넘어, 서울 강남 3구에서만 4116억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0.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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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심기준 의원실 제공
사진=심기준 의원실 제공

2017년 기준으로 미성년자 증여 재산이 1조원을 넘고 이 중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4116억(40.0%)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전체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6168억원의 67%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강남 3구의 증여건수는 2015년 1455건에서 2017년 2334건으로 1.6배 증가했고, 증여재산액은 2015년 2206억원에서 2017년 411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강남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457억원(18.1%) ▲유가증권 831억원(20.2%) ▲토지 745억원(18.1%) ▲건물 476억원(11.6%) 순이었다.

강남 3구의 ‘0세’에 대한 증여는 2015년 7건, 5억원대에서 2017년 26건, 34억원대로 증가했다. 이는 금융자산 29억원, 토지 3억원, 유가증권 2억원, 건물 1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심기준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의 증여는 40% 수준”이라며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18년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이 3600만원 수준인데 미성년자들이 한 해 연봉의 5배 가까운 금액을 증여 받는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가 드러난 바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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