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 없다" 왜?
"유병언 장남 유대균, 세월호 배상 책임 없다" 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2.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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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화면캡쳐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전 세모그룹 유병언 회장의 장남 유대균(사진ㆍ48) 씨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씨가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하며 세월호의 수리, 증축, 운항 등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도 "유 씨가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과 공동으로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하거나 세월호 수입, 증축 관련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라는 의미는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발생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며 "유 씨의 행위와 세월호 침몰 사고 사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비용과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 1878억 1300여만 원을 부담하라며 유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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